[인천서부경찰서] = 범죄신고는 '국번없이 112'라는 것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다 알고 있으며,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112신고전화는 하루에도 수백 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누군가에게 절실한 경찰의 도움이 장난이나 거짓신고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허위신고 때문에 경찰출동의 지연, 경찰인력 및 장비 등 크나큰 국가적 손실을 보고 있으며, 각종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현장경찰관들은 곤욕을 치르고 있다.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안이 경미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벌하거나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 있는 등 형사적인 책임이 따르게 되며, 허위·장난신고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책 일환으로 각 지방청 및 경찰서에서 허위신고 신고자를 상대로 낭비된 손실비용을 환산, 그 비용을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은 진정으로 신뢰받는 민중의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출동체계, 전문지식 함양, 친절하고 공정한 태도를 갖고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도 처벌 강화가 중요한 것이 아닌 허위신고는 범죄행우라는 인식전환 등 112 허위신고 근절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누군가에게 필요로 하는 절박한 도움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범죄가 되고, 그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내 가족 그리고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기에 성숙한 112신고의식의 함양은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기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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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경장 이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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