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 등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건의

[서울=내외뉴스통신] 김현우 기자 = 서울시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이와함께 시는 현재 9% 이내인 임대료 인상율을 시·도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선변제권의 기준을 보증금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1월 25일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시는 2015년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상가를 임대 할 때 총계약기간 평균이 6.1년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을 웃돌아 갱신계약 요구 기간 연장이 필요한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보증금 우선변제 임차인 범위를 환산보증금 65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 결과 환산보증금 6500만원 이하 상가는 1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3년 12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건자보다 우선변제받는 보증금 우선변제 기준을 5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상향했으나, 이번조사결과 우선변제기준을 상향조정하거나 환산보증금을 이미 지불한 계약 보증금으로 변경해 보호대상 확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이정연 상생협력팀장은 "임대 계약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겠다고 처음 의견을 제시했을 때 외부에서 '재산권 침해'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7년으로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평균 임대 기간이 6.1년이었다"며 "6.1년이나 7년이나 큰 차이가 없어 처음에 제시했던 10년으로 법을 개정해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사를 시작하면 권리금이나 보증금 외에도 시설비, 운영비 등 여러가지로 돈이 들어가는 데 이걸 다 회수하려면 긴시간이 걸린다"면서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면 영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투자금 회수를 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가 소상공인들의 수익증대를 위해 법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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