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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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오서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9일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해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 지급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급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요건을 완화해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하며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급요건 완화, 지원 한도 상향, 지급대상 및 기간 확대 등이다.  

먼저 '계속고용제도' 도입 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은 삭제됐다. 계속고용제 도입 이후 1년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하려는 취지다.

또, 정년 도래 이후 재충전 시간을 가진 후 재고용되기 원하는 근로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3개월 이내 재고용 요건'을 재고용 기간이 '6개월 이내'로 3개월 연장됐다. 

지원 한도도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장려금의 지원한도와 통일해 '피보험자수 20% 이내(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에서 30%(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 조정했다.

지급대상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지급기간은 근로자별 '계속 고용된 날부터 2년간'으로 확대됐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직무 및 일자리 확대 등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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