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피해 예방 당부…2년간 380억 피해 전기적 원인 가장 많아



[서울=내외뉴스통신] 김수찬 기자 =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축사 화재 예방 요령을 15일 발표 소개하고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4년과 2015년, 전국에서 발생한 축사 화재는 864건으로 총 380억 5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발생 건수는 소 축사(우사)가 358건(41.4%)로 가장 높았으며, 피해 규모는 돼지 축사(돈사)가 254억 원(66.9%)으로 가장 컸다.

원인별로는 46.2%(399건)가 전기적 요인으로 전기 시설 점검만으로도 화재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에는 보온을 위해 축사를 막아두거나 보온시설을 보강하는데, 이럴 경우 내부의 습도가 올라가 누전 위험을 높이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 확산의 원인이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축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전기 시설이나 배선 설비는 반드시 정부인증을 받은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보온등과 온풍기 등 전열 기구도 정해진 규격과 용량에 맞게 사용하고, 용량을 무시한 문어발식 배선 연결은 하지 않도록 한다.

전기 기구는 반드시 접지 공사를 실시해 누전에 대비하고 누전차단기, 배선의 덮개와 연결 상태 등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미리 전문 업체의 수리를 받거나 바꿔준다.

바닥이나 외부에 노출된 전선은 쥐 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관 공사를 하는 것이 좋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소화 장비도 준비해야 한다.

고압세척기나 소화 장비 등은 습기나 직사광선을 피하되 눈에 잘 띠는 곳에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최동윤 과장은 "겨울철 축사 화재는 가축 손실과 축사 소실 등 농가가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미리 점검해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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