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용대 기자 =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에 개입하고 측근 회사에 포스코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이 전 의원 변호인은 "포스코 회장 선임에 피고인은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 외 공소장에 나온 죄는 인정할 수 없으며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내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정준양 전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은 보은 관계였다"며 이를 입증할 관계기관 공문서와 이 전 의원, 정 전 회장 측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9년 정준양 전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협력사들에 일감을 몰아주게 했다며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올 10월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 측근의 협력사들도 이 전 의원이 만든 일종의 기획법인이라고 보고 있다. 그가 심한 저혈압과 관상동맥 협착증을 앓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정식 공판절차를 논의하는 공판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재판이 잡힌 내년 1월25일 이 전 의원의 2차 공판준비기일도 열기로 했다. 정 전 회장의 재판은 오전 10시30분, 이 전 의원은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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