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을 위반.....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 시행

▲인천 계양구의 한  실내체육시설에 방역수칙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사진제공 = 인천시 계양구청)
▲인천 계양구의 한  실내체육시설에 방역수칙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사진제공 = 인천시 계양구청)

[인천=내외뉴스통신] 김문기 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강하게 확산되어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실내체육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들이 정확하게 방역수칙을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안내 포스터 4,000부를 자체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터와 함께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실내체육시설 방역물품(마스크 2,500매, 젤형 손소독제 240개, 분무형 소독제 480개)을 관내 실내체육시설에 배부할 예정이다. 

구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관내 실내체육시설 410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주야간으로 점검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5곳에 대해서는 경찰고발을 하는 등 적발된 불법 행위에 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실내체육시설의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의 방역수칙위반 행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실내체육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들이 정확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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