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신동복 기자 = 맥주에 한정된 소규모 주류 제조 및 판매면허가 막걸리 등 전통주까지 확대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시행령은 맥주에 대해서만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를 허용했지만 앞으로 탁주, 약주, 청주 등도 면허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하우스 맥주에서 하우스 막걸리 등으로 다양한 주종에서 소규모 제조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관련 주류를 외부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장 내부에서 음용할 수도 있지만 병에 집어넣어서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게 된다. 병입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또 소규모맥주 제조자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종합주류도매업자 뿐 아니라 탁주, 약주, 청주, 전통주를 도매하는 특정주류도매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과세표준을 경감하기로 했다.
출고량 기준으로 100㎘ 이하 경감률 60%, 100㎘ 초과 300㎘ 이하 40%, 300㎘ 초과 20%다. 여기서 경감률은 과세표준인 출고가격을 낮춰주는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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