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수찬 기자 = 종교인들은 2018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 2000만 원 이하 종교인은 소득의 80%, 2000~4000만원은 1600만원+2000만원 초과분의 50%, 4000~6000만원은 2600만원+4000만원 초과분의 30%, 6000만원 초과는 3200만원+6000만원 초과분의 2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 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의 의견을 감안해 정부 원안보다 필요경비율을 하향 조정한 것이다.
본인학자금, 식사 및 식사대(월 10만 원 이하), 실비 변상액, 사택제공이익 등 비과세소득도 근로소득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했다.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월 소득에 '12'를 곱해 연간 소득으로 환산한 후 필요 경비를 적용하고 여기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한 후 '12'로 나눈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은 23만 명 가량이다. 이 중 과세대상자는 20%정도가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1월 21일)와 국무회의(1월 26일)를 거쳐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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