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하 이사장, “해양사업 공공성 민·관합동으로 구축”

사단법인 농어촌진흥회 이은하 이사장(오른쪽)과 주식회사 신풍 김상연 대표가 8월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리를 함께했다 (사진출처=조재학 기자)
사단법인 농어촌진흥회 이은하 이사장(오른쪽)과 주식회사 신풍 김상연 대표가 8월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리를 함께했다 (사진출처=조재학 기자)

[서울=내외뉴스통신] 조재학 기자

‘농어업은 국가의 생명산업’이라는 사명을 바탕으로 지난 2007년 설립된 농어촌진흥회(이사장 이은하)가 도시와 농촌의 상생·화합할 수 있는 ‘로드맵’을 찾아 단계적 실천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월 24일 농어촌진흥회는 경남 진주소재 주식회사 신풍(대표 김상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환경 보전사업에 첫발을 내딛었다.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로 국민행복을 증진하고 해양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간다’는 정부 로드맵에 맞춰 해양사업의 공공성을 민·관 합동으로 동시에 열어가겠다”는 이은하 이사장의 취지다. 

“해양사업의 공공성은 민·관이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한다. 홍보와 계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도서지방의 해양폐기물을 민·관이 슬기롭게 처리하지 않고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더 나아가 풍요로운 바다가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해양폐기물은 해양에 배출될 경우 쓸 수 없는 물질이다. 해안폐기물, 부유폐기물, 부유폐기물과 해양배출폐기물을 말한다. 사람의 건강, 재산, 생활환경이나 자연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오염원을 차단하고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이미 버려진 것은 수거하고 처리를 해야 한다. 

문제는 소각이다. 수거를 통한 대량 소각처리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환경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해야 하며 현장소각과 소멸처리를 통해 현재의 쓰레기 대란을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 

기존 쓰레기 처리방식은 대량수거를 통한 대형 열병합 소각방식이지만 매립장 포화로 인해 효율적 처리에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대용량 집중처리방식으로는 낙후·소외된 지역 등에 대한 쓰레기 소각처리 문제를 단기간에 개선하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번에 농어촌진흥회에서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주식회사 신풍 이동식소형소각기와 고정식소형소각기는 농어촌, 섬지역 등에 특화된 제품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공인시험성적서와 국제품질검사기관(SGS)공인시험성적서를 획득하고, 연소보조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도 유해가스 및 다이옥신 국제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다. 

 현재 국내에는 완도군 노화도에 지자체 최초로 성공적으로 설치 돼 해양쓰레기 문제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의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지난 5월 통과해 승인을 통보받은 친환경 소각시스템으로 농어촌진흥회가 추구하는 ‘농어업은 국가의 생명산업’이라는 모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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