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수찬 기자 = 주민복리 증진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150억 원 증액된 1350억 원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 및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등은 올해 12월중 지자체 공모를 받아 내년 1월말까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선정절차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지자체 공모를 받은 사업은 크게 2가지로 △시·군의 경계를 넘는 주민의 생활영역을 고려해 복수의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주민복리증진 사업인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위생이 취약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해 집수리, 노후시설 보수 등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를 확충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이다.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사업비는 전년보다 150억 원이 증액된 1350억 원으로, 박근혜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650억 원(계속 450억 원, 신규 200억 원), 새뜰마을사업에 700억 원(계속 500억 원, 신규 200억 원)을 지원한다.

2개 사업에 대해 지자체 신청현황을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전국 17개 시도에서 77건의 주민행복사업이 신청됐고, 새뜰마을 사업은 전남 12개소, 강원 11개소 등 총 113개소(농촌 69, 도시 44)가 신청했다.

기획재정부 및 지역발전위원회는 금번 공모를 통해 선도사업의 경우, 님비해소, 주민안전·의료, 일자리창출, 교육, 생활인프라 등 5대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당 최대 3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고, 새뜰마을사업은 50개 내외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농촌은 2016~2018년(3년간)까지, 도시는 2016~2019년(4년간)까지 최대 50억 한도(국비기준)에서 지원한다.

선도사업은 내년 1월중에 사업의 타당성 및 구체성 등을 고려한 서면심사와 대면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새뜰마을사업의 경우 내년 1월초에 취약계층 비율, 주택취약도 등에 대한 서면평가를 완료하고 이후 2주간 사업의 적정성, 주민 및 지자체의 의지 등에 대한 현장평가를 거쳐 1월말에 최종 사업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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