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용대 기자 = 오는 30일부터 당구장, 약국, 골프연습장 등도 관할 지자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한 번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들 업체의 경우 사업이 여의치 않아 폐업신고를 할 경우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각각 방문해야했다.

행정자치부는 29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을 담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규 개정으로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한꺼번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이 대폭 늘어나 국민들이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민원인들은 앞으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를 각각 작성·신고하는 대신 이 두 가지 폐업신고서가 통합된 신고서를 한번만 작성하면 된다.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는 한곳에서 접수한 폐업신고서를 기관 간 자료전송을 공유할 예정이다.

기존에 시행중이던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은 식품위생·공중위생업 등의 일부 업종에 불과해 국민들의 서비스 개선 체감도가 낮았다.

이번에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는 기존 26개 세부업종에서 110개 세부업종으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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