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축산경제 이기수 대표 등 25명 기소



[서울=내외뉴스통신] 이승덕 기자 = 농협중앙회가 '축산 비리'로 무더기 기소되는 오명을 받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진행된 농협 수사를 마무리하고 축산경제·NH개발·농협중앙회장 측근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농협 자회사 및 협력업체인 축산경제 전·현직 대표, NH개발 사장, 농업유통 대표 등 25명을 법정에 세우고 이 중 10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기수 축산경제 대표는 사료업체로부터 농협사료에 대한 사료첨가제 납품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농협 임직원들은 대학동기인 사료업자에게 물량 증대 대가로 ㎏당 100원씩 계산해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중간 거래 업체로 끼워넣어 수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NH개발 류 모 사장 등은 특정 건설업자와 결탁해 입찰정보 누설 등의 특혜를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상시적인 골프 접대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농협중앙회장 측근을 상대로 한 비리도 드러났다.

농협중앙회장 측근 손 모씨 등은 협력업체 고문 등으로 이름을 올리고 수억 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농협이 농민과 축산농가의 이익을 대변해야 함에도, 농협 조직의 힘과 지연, 학연 등을 통해 일부 임직원들과 업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는데 악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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