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 연안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용대 기자 = 해양수산부는 30일 2016년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를 동결하는 것을 골자로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부산항, 인천항 등 전국 31개 무역항에서 항만시설을 사용할 경우 선박입출항료, 화물입출항료 등 사용료는 현행대로 내면 된다. 다만, 사용료 감면 중 일부 감면율은 순차적으로 축소 조정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2016년도 사용료는 항만이용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국내외 경제여건과 해운업 장기 불황 등을 고려해 요율을 동결하기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항만시설사용료 조정자문위원회(위원장: 해운물류국장) 자문과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지자체에서 관리권한을 넘겨받은 울릉도, 흑산도항 등 국가에서 관리하는 9개 연안항(용기포항, 연평도항, 거문도항, 상왕등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항)에 대해 항만 시설사용료 징수체계도 확립했다.

이 항만들은 2015년에는 한시적으로 기존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전국 연안항 사용료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정한 새로운 요율과 부과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가관리 연안항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는 한편, 사용료 수입은 다시 항만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해 재투자함으로써 항만시설의 확충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선박입출항료 등 일부 사용료는 항만이용자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3년간 최대 70%까지 감면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는 2016년 1월 1일 0시에 입항하는 선박부터 적용된다. 국가관리 연안항에 대해서는 3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2016년 4월 1일 입항선박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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