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한수 기자 =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집회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미신고 행진을 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씨는 2013년 11월6일 합정역,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신촌역 등 3곳에 집회 신고를 마쳤다. 구 씨는 11월9일 알바노조 회원 100여명과 함께 집회를 열면서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창천동에서 홍익대 정문, 신촌기차역 앞 차로를 거쳐 신촌역 앞까지 2㎞ 구간에서 피켓을 흔들고 구호를 제창하며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구 씨는 11월9일 오후 8시부터 오후 8시40분까지 마포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홍대 정문 앞에서 신촌역까지 야간 미신고 행진을 해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구 씨의 행동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장소 간 이동에 있어 플래카드와 피켓을 소지한 채 움직이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가 이동 과정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를 집회 주최자인 피고인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참가자들은 이동시 주로 인도를 이용했고 일부 구간에서 참가자들의 수와 이동 경로 상 인도의 폭, 통행하는 사람들로 불가피하게 도로를 점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으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onepoint@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25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