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신동복 기자 = 고용노동부는 30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21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53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8월31일 이전 3년 동안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에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형사처벌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의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약 7535만 원, 신용제재 대상자들은 5849만 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33명(신용제재 37명)은 1억 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명단공개 162명, 신용제재 264명)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명단공개 대상자 중 4명(신용제재 5명)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와 3년간 체불액을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간 게재한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성명·상호·주소·사업자(법인)등록번호 등 체불 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는다.

단 사업주가 향후 체불임금을 청산한 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면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에서 삭제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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