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법', 행안위 의결 후 법사위에서 1년 가까이 계류중
법사위 제2소위 위원장, 체계·자구 심사 권한 넘어 발목잡기

사진=서영교의원실
사진=서영교의원실

[내외뉴스통신] 동환신 기자

지난해 9월 여야 합의로 행안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1년째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7만명으로 사상 첫 20만명대로 접어들었고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유일한 1명 미만인 나라다. 2019년 말 기준 국내 주민등록상 총인구는 5184만 9861명으로 집계됐으나 이 중 약 70%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28개 기초 지자체 중 향후 30년 이내 소멸위험이 있는 지역은 2017년 85개(37.3%)에서 2020년 105개(46.1%)로 20곳이 증가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가 차원의 인구감소 위기에 지역간 불균형이 더해지며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는 상황을 인식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지난해 9월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가 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서 1년 가까이 법안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이미 이 법의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위원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통과시킨 법안을 문제삼는 것은 명백한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국민의힘 간사)의 월권행위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용심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법사위 제2소위가 3차례나 개의됐고 소위 위원들의 수정과 조정 요구에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수요조사 2회, 간담회 1회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러 차례 2소위 위원장실에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과 수용의사를 밝혔음에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시 다수의 소액기부를 통해 새로운 재원 마련으로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산 농축산물 및 농축산 가공품의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애향심 고취, 지역 홍보와 같은 부대 효과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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