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 지구대에 찾아온 대리기사 한 분이 다짜고짜 대리비를 받아달라고 야단이었다.

이처럼 돈을 받아주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난리를 피우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경찰관이 나서서 돈을 주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물론 상호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중재할 수 있고 택시비나 음식 값의 경우 무임승차나 무전취식 등으로 통고처분을 할 수는 있어도 개인 간의 채무관계나 금전거래에 있어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
즉 형사사건 이외에 당사자 간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민사관계불간섭원칙'(경찰공공의 원칙)에 의해 경찰권 행사를 자제하고 절차 안내 후 상담에 그친다.

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민원인에게 민사소송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복잡한 소송절차와 변호사선임, 소송비용 등에서 큰 부담을 느끼게 되어 금액이 소액인 경우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2000만 원 이하 단순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는 소액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소액사건 소장을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 후 관할법원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관할법원 사이트에 접속해 전자소송 절차를 밟으면 된다.

민사(집행), 지급명령, 행정, 비송·과태료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접수 후 즉시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은 1회로 끝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 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 돼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에서 무료법률상담, 합의중재, 변호지원, 소송서류작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한편에서는 의뢰받은 민간조사원(사설탐정)의 정보수집활동을 합법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미 불법심부름센터 형태로 암암리에 운영되고 있으니 이를 양지화시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의뢰비용에 따른 정보의 양극화와 개인정보유출의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결국은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여 법률에 부지해 손해 보는 이들에게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피해자구제에 힘쓰고 특히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무료법률상담이 확대 시행돼 맞춤형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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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채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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