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원 “거대 플랫폼 기업결합심사기준 보완책 마련 절실···심사체계 개편 위해 예산보강 · 인력충원 · 연구과제 선정 등 개선 및 대비책 마련해야”

[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카오 · 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총 76건의 기업결합 심사가 있었고 수평 수직 혼합 결합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승인됐으며, 공정위 차원에서 특별히 제재를 가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카카오 · 네이버 로고. (그래픽=김경현 선임기자)
▲ 카카오 · 네이버 로고. (그래픽=김경현 선임기자)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 44건 · 네이버 32건 총 76건의 기업결합심사가 있었고, 그 중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결합심사는 간이심사 방식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이뤄졌다. 특히 카카오 김범수 의장 자녀가 재직 중인 것으로 논란이 일었던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기업결합 심사도 같은 기간 3건이 있었는데, 모두 승인인 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경제 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들은 사업영역 확장 및 성장의 주요 전략으로 공세적 M&A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지네발식 사업확장이 가능했다. 이는 공정위 심사기준상 플랫폼 업체의 기업결합은 대부분 안전지대에 해당해 심층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허점 때문이다.

올해 우리나라 상반기 기업들의 전체 인수 합병M&A 규모만 221조원으로 3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M&A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온라인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에도 제도적 허점이 확인된 만큼 이를 신속히 개선하여 플랫폼 기업의 지네발식 사업확장을 막는 규제 장치를 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

▲ 더불어민주당 윤과석 의원. (사진제공=윤관석 국회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윤과석 의원. (사진제공=윤관석 국회의원실)

윤관석 의원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M&A를 통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현상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업결합심사기준 보완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면서 “플랫폼 기업결합을 진행하는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예산보강 · 인력충원 · 연구과제 선정 등 개선점에 주안을 두고 대비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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