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원 “거대 플랫폼 기업결합심사기준 보완책 마련 절실···심사체계 개편 위해 예산보강 · 인력충원 · 연구과제 선정 등 개선 및 대비책 마련해야”
[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카오 · 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총 76건의 기업결합 심사가 있었고 수평 수직 혼합 결합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승인됐으며, 공정위 차원에서 특별히 제재를 가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 44건 · 네이버 32건 총 76건의 기업결합심사가 있었고, 그 중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결합심사는 간이심사 방식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이뤄졌다. 특히 카카오 김범수 의장 자녀가 재직 중인 것으로 논란이 일었던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기업결합 심사도 같은 기간 3건이 있었는데, 모두 승인인 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경제 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들은 사업영역 확장 및 성장의 주요 전략으로 공세적 M&A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지네발식 사업확장이 가능했다. 이는 공정위 심사기준상 플랫폼 업체의 기업결합은 대부분 안전지대에 해당해 심층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허점 때문이다.
올해 우리나라 상반기 기업들의 전체 인수 합병M&A 규모만 221조원으로 3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M&A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온라인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에도 제도적 허점이 확인된 만큼 이를 신속히 개선하여 플랫폼 기업의 지네발식 사업확장을 막는 규제 장치를 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
윤관석 의원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M&A를 통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현상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업결합심사기준 보완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면서 “플랫폼 기업결합을 진행하는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예산보강 · 인력충원 · 연구과제 선정 등 개선점에 주안을 두고 대비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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