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외뉴스통신] 정종우 기자 = 스마트폰에서 광고를 클릭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05억 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4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모바일광고 중개업체 대표 유 모(47) 등 3명을 구속하고 전국의 지점(센터)장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본사 사무실을 개설했다.

경기와 부산 등 전국에 지점을 차린 뒤 사업설명회를 열고 "37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한 뒤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광고를 클릭하면 하루에 2000원을 벌 수 있고 다른 회원을 모집하면 1인당 10만원을 준다"고 속여 1만2000여명으로부터 총 205억 원을 챙겼다.

이들은 "정부가 금융과 기술을 융합한 이런 사업을 밀어주고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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