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100만원 흡연자, 1억 흡연자보다 실효세율 108배 높아



[서울=내외뉴스통신] 이슬 기자 = 월 소득 100만 원인 흡연자의 '소득대비 담뱃세 실효세율'이 인상전 4.71%에서 인상후 10.09%로 5.38% 포인트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 보다 10배 소득인 1000만 원 흡연자의 경우에는 0.47%에서 1.01%로 0.54% 포인트만 인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 1억 원을 버는 흡연자의 경우 '소득대비 담뱃세 실효세율'이 전년대비 0.05% 인상에 그쳐 월 소득 100만 원 흡연자는 이들보다 100분의 1 밖에 못 벌면서 담뱃세 실효세율은 전년대비 약 108배(5.28/0.05)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작년 담뱃세 인상으로 하루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매달 납부하는 담뱃세는 10만 923원으로, 작년(4만 7137원)보다 2.14배로 늘어나지만 소득대비 부담액을 나타내는 월급여액별 실효세율 변동액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높아 담뱃세인상의 역진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연맹의 이번 발표는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가격탄력성이 높아 담배를 더 많이 끊어 저소득층의 건강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허구임을 확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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