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내외뉴스통신] 이진광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4일 국민 먹거리 안전과 축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법률안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품위생검사 기관이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을 발견했다. 이에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 자가품질 시험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조치했다. 또 식품 등 회수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법률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식품, 의약품, 축산물 등 위생관리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식품위생 불량에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위생적인 의약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는 김 의원이 2013년 7월 31일 등원한 이후 대표 발의한 전체 20건의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4호·5호·6호·7호 법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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