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승덕 기자 = 운전기사 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몽고식품이 특별근로감독을 받게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운전기사 상습폭행 논란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주)몽고식품(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에 대해, 오늘부터 오는 12일까지 1주일간 창원지청 주관하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창원지청은 특별근로감독 실시 외에, 몽고식품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055-239-6552)하여 광범위하게 수사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회장 김만식이 운전기사로 재직하였던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폭행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사업장내 근로조건 침해 및 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잘못된 인사관행을 바로잡고 다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한편,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도 몽고식품과 같이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근로감독 역량을 총 동원하여 우리 산업현장에 잘못된 인사관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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