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기자 = 인천시는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1억4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군·구와 함께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30%(농가당 150만 원 한도)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국비로 50%만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지방비까지 총 80%가 지원돼 축산농가에서는 총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가축재해보험'은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이나 풍해·수해·설해 등 자연재해와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로 인해 즉시 도살해야 하는 경우 등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지원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이다. 대상가축은 소, 말, 돼지와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이다. 특약으로 축사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와 축산 계열화사업자(업체)가 가입자인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소속 농가를 대리해 소속 농가의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방법은 NH농협손해보험, KB 컨소시엄(현대, 삼성, 동부), 한화손해보험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시가 기준으로 소, 말, 사슴, 양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80%까지 보상되며, 가금 8종 및 꿀벌, 토끼, 오소리는 95%까지 보상된다. 특약으로 축사를 포함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한 건물 손해액은 100% 보상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농축산유통과(440-4392) 또는 남동구청 농축수산과(453-2705), 계양구청 지역경제과(450-6843), 서구청 경제에너지과(560-4452), 강화군청 축산사업소(930-454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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