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인천 서구의회 정인갑 의원(더불어민주당,신현원창·가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의 날 기념 조례'가 인천 구·군 최초로 제정됐다.
조례는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기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만 9세∼24세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서구는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청소년축제 운영, 청소년상 시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또 △인천 서구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 감면 △청소년의 날 운영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 △문화·예술·체육시설 이용권 제공 등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자,우수청년단체 포상 등을 지원한다.
정인갑 의원은 "인천에서 최초로 청소년의 날 조례가 제정되어 뜻깊다"면서 "인천 서구로부터 시작된 청소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인천 전 지역으로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인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 서구 청년 기본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청년의 날을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내용이 반영됨에 따라, 인천 서구는 청년의 날 기념 ‘2021년 서구 청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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