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절차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구상대로 헌법 해석을 변경,집단적 자위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될 때에 대비,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절차를 담은 '집단적자위사타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 때 법안을 제출한다는 목표다.

법안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국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중단하는 내용 등을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한 상황에서 국회 승인 없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 뒤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지가 향후 논점이 될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화사 제공]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