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절차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구상대로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때에 대비,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절차를 담은 '집단적자위사태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 때 법안을 제출한다는 목표다.

법안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국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중단하는 내용 등을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한 상황에서 국회 승인 없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 뒤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지가 향후 논점이 될 전망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간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베 내각은 정부가 주관하는 전문가 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가 오는 가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면 그것을 토대로 헌법 해석 변경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미 절차법 마련을 검토중인 점으로 미뤄 헌법 해석 변경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신화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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