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이진광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부터 하이패스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이라도 재정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번에 계산하는 '원톨링 시스템'을 시행한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원톨링 시스템이 도입되면 마지막 요금소에서 만 통행료를 내게 된다.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가 만나는 중간 정산 요금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이패스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이어 타는 경우 통행료가 각 요금소에서 자동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통행료를 납부하기 위해 요금소마다 정차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원톨링 시스템이 도입되면 목적지 요금소에서 한 번만 통행료를 내면 된다.
핵심은 영상인식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해당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한 뒤 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운영사가 운전자가 낸 돈을 나눠 갖게 된다. 운영사간 요금 정산은 주 단위로 이뤄질 계획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시스템은 재정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가 연결된 전국 모든 고속도로 구간에 적용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부산~울산 등 6개 고속도로와 건설되고 있는 △광주~원주 △옥산~오창 △상주~영천 고속도로 등이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풍세요금소와 남논산요금소,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김해부산요금소 등 총 20곳의 중간정산 요금소가 사라진다.
jk1234@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092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