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수찬 기자 =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절차가 15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세청은 이날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각종 증빙서류를 잘 챙겨 대비하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등을 통해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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