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재산 불문하고 국민연금과 연계감액도 폐지
-부부감액 20% 규정도 폐지 추진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월 7일 국회에 발의

 

사진출처=pixabay
사진출처=pixabay

 

[내외뉴스통신] 원충만 기자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기초연금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지난 9월 7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부 소속, 경기안산 단원갑)의 대표 발의로 사안의 중대함은 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잔잔한 파고가 예상된다.

노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자 중 소득이 없는 하위 70%를 대상으로 현재 주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으로 소득상위 30%가 배제 된다는 점과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감액한다는 점, 그리고 보충성의 원리를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제도는 불합리한 연금정책이다 개정(안)의 법안을 고영인 의원을 비롯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가 모두 다를 수 있다.

그동안 與野정치권은 물론 관련 중앙부처나 연금학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특히 국민연금제 감액제도 폐지를 위해 2020년 10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한 바 있다.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통과된다면,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국회에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들여다 보면,

첫째,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인데 현재 65세 이상자 중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되어 왔지만 향후에는 65세 이상 전체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인데 현재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지만 향후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수급자 및 그 배후자는 현재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향후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 대한 연계감액제도가 신설될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기초연금액 감액 규정인데 현재는 부부 2인 수급시 각 20%가 감액되지만 향후에는 부부감액 규정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는 65세 이상 전체에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된다.

◆이제부터 기초연금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예상되는 효과를 사례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소득·재산 불문하고 65세 이상 전체에게 지급될 경우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규 수혜대상이 된다.

현재와 같이 소득하위 70% 지급시에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향후 65세 이상 전체 지급시에는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자는 월 30만원을 부부가구 2인 수급자는 월 60만원을 새로이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파악 자체가 불필요해진다.

2021년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액은 소득하위 70%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 4천원이 된다. 만약 65세 이상 전체에게 지급된다면 소득인정액 규정 자체가 없어진다는 의미이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선정을 위한 인력 및 행정비용이 현저히 절감된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그동안 소득 및 재산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 시,군,구,동,읍·면사무소와 국세청,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은 물론 각 금융기관 등 다수의 기관들이 공조해야 한다. 만약 기초연금이 65세 이상 전체에게 지급된다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파악 자체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인력 및 행정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기초연금 신청이 무척 쉬워진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신청주의 현행 제도이다. 설사 65세가 됐을지라도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소득 및 재산을 불문하고 65세 이상 전체에게 지급된다면 기초연금 신청은 최근 재난지원금처럼 1회성 신청으로 간소화가 된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제도는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이쯤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법률 개정 후 시행일이 2023년 1월이라는 전제하에, 소득하위 70%가 적용되는 2021년에는 598만명, 2022년에는 628만명으로 추정되고 65세 이상 전체가 지급되는 2023년에는 943만명으로 예상된다. 결국 65세 이상 전체에게 지급되는 2023년도의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22년보다 315만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둘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가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효과와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조만간 보도할 계획에 있다.

셋째,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후자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될 경우, 현재는 공무원, 군인, 사학, 우체국연금 수급자 그 배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법률 개정 후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공무원연금 등에 대해선 국민적 정서가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아주 오래 전에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거나 연금수령액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노후빈곤 상태로 전락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이처럼 형평성을 잃은 노인기초 복지제도는 이번에는 고쳐져야 한다.

단지 과거에 공무원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단, 고액연금자에 대한 감액책으로 현재의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유사한 공무원연금 연계감액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후자는 기초연금 신규 수혜대상이 된다.

현재는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향후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에 포함되면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자는 월 15만원~30만원, 부부 2인 수급자는 월 30 만원~60만원을 새로이 받게 된다. 이는 현재의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와 유사한 패턴으로 공무원연금 등 감액규정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부부감액제도 폐지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가 자동 폐지될 경우에는, 먼저 부부감액제도 폐지인데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현재는 단독가구와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각 20%씩 감액하는데, 예를 들면 남편 30만원, 부인 30만원 합계 60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각 20%가 감액된 남편 24만원, 부인 24만원 합계 48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또한 부부감액제도가 폐지될 경우 부부 합계 월 60만원을 받게 된다. 참고로 현재의 부부 2인 수급자 249만명은 각 6만원씩 증액되므로 부부 합계 12만원이 증액이 된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는 자동 폐지로 인한 수혜자는 기초수급자 중 소득하위 70% 에 근접한 비교적 소득인정액이 높은 분인데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자는 현재와 같이 소득하위 70% 지급시에는 최소 3만원~29만 9천원을 받을 수 있지만, 향후 65세 이상 전체 지급시에는 모두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소1천원~27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부부가구 2인 수급자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소득하위 70% 지급시에는 최소 6만원~47만 9천원을 받을 수 있지만 향후, 65세 이상 전체 지급시에는 모두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소 1천~54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기초연금 법률 개정( 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살펴보면,

2021년~2023년까지의 기초연금 소요예산은, 소득하위 70%를 지급하는 2021년에는 598만명 대상으로 18조4,082억원, 2022년에는 628만명을 대상으로 20조9,185억원, 65세 이상 전체 지급하는 2023년에는, 943만명을 대상으로 33조948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법률 개정(안)에 따른 환경변화를 생각해 본 후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중심의 노후준비 전략을 살펴보면,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중·장년층의 자구노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우리나라는 44%로 세계 1위, 미국은 23.1% 2위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은 12.4%에 불과하다.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만 지급할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자구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자녀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하는 것 등이다.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전체에게 지급할 경우, 삶의 질을 보다 높히기 위해 자구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힐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장점인 반납, 추납, 임의가입 등을 주저하게 만든 두 가지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반납, 추납 등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액될 경우,

첫째,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지나 않을까?

둘째,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기초연금이 감액되지나 않을까?

셋째,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으로 추납 등의 효과가 줄어들지 않을까?

◆기초연금 법률 개정(안)이 예정대로 통과된다면,

첫번째인,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두번째인, 국민연금과의 연계하여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일은 아예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 시대에는 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특히 공적연금을 기반으로 사적연금을 보완하는 게 더 좋다.

▷1층에는, 무상으로 지급받는 기초연금을, ▷2층에는, 수익률이 높은 국민연금을, ▷3층에는, 주거안정을 겸할 수 있는 주택연금을, ▷4층에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통해 '다층적인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선에서 이슈가 될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법률 개정안의 추이와 국민연금 개혁 방안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소득, 재산 불문하고 65세 이상 전체에게 기초연금 최대 60만원 지급 등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에는 강준현, 김민철, 김성주, 서영석, 위성곤,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이용선, 이해식,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의원 등 이상 14명의 의원이 지난 9월 7일 고영인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대표 발의에 참여했다. (돈 되는 복지채널 도움)

 

fdn8005@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2201

키워드

#기초연금법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