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류 제출 어려운 고객 거래 범위 및 한도 설정 후 발급



[서울=내외뉴스통신] 김수찬 기자 = 주부나 취업준비생 등 일정한 소득이 없어도 은행에서 통장 발급이 한층 쉬워진다.
또 신용카드 여러 장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을 경우 분실신고가 편리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권 '현장메신저(Messenger)' 제도를 작년 4분기 임시 운영한 결과 이런 제도 개선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우선 새로 통장을 개설할 때 문턱이 다소 낮아진다.
앞서 금융당국이 대포통장을 없애고자 통장 개설 때 은행이 고객에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받도록 하자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통장 개설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는 개선요청에 따라 확인서나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거래 범위 및 한도가 설정된 통장을 발급하도록 했다.
자동화기기 및 인터넷뱅킹의 인출·이체 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한 통장을 일단 발급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2∼3개월 후 금융회사가 거래 목적이 명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제한을 해지하는 방안이다.
현재 하나·국민·우리·신한 등 4개 은행이 비슷한 성격의 통장을 개설해주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신용카드 여러 장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을 때 분실신고를 편리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 카드 분실신고를 한꺼번에 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또 카드사 콜센터에 분실신고 접수를 완료하고 나서 신고자가 원할 경우 타사의 분실신고 전화번호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험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 금융상품을 텔레마케팅으로 가입하는 경우 소비자 요청 시 녹취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는 안내를 추가하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소비자 및 금융사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를 위촉해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업권 별로 금융사 추천을 받은 금융소비자 50명과 은행지점 직원, 보험설계사 등 금융회사 실무직원 78명으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는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해 실제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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