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수찬 기자 = 롯데마트가 삼겹살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공정위 결정이 내려졌다.
12일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서울사무소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롯데마트에 3년 동안 돼지고기를 납품해온 납품업체 신고로 시작됐다.
이 업체의 신고 내용에 따르면 롯데마트에 납품가 후려치기로 모두 100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롯데마트는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각종 비용 등을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해당업체 대표의 신고를 받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을 넘겼고 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려 눈길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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