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선화 기자 =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6)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해액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피해자들이 최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12월 문 모(37)씨에게, 지난해 10월에는 박 모(46)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홍콩 마카오에서 문 씨에게 "시계를 사야해 돈이 필요하다. 강남 호텔에 엔화도 가지고 있으니 이자까지 쳐서 주겠다"면서 71만 홍콩달러(약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박 씨에게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주식을 환매하면 이자까지 더해 갚겠다"면서 2550만 원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은 혐의다.

최 씨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문 씨, 박 씨와 합의했으나 검찰은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며 최 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최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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