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될 경우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를 본다.


일반인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도 용납될 수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공인의 음주운전은 연일 화제가 되고 큰 오명으로 남는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경찰관이라면 어떨까? 최근 시보경찰관 음주운전, 경찰음주운전 사고 등 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현재 경찰청에서는 특별경보가 발령돼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근절에 힘쓰고 있다.


일반인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보면,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미만인 경우 면허 100일 정지,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인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면허정지 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05%~0.099%까지는 벌금 300만 원이하, 취소수치가 0.1%~0.2%인 경우 벌금300만 원에서 500만 원, 0.2%이상, 음주운전 3회, 측정 거부 시는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음주운전 처벌은 다르다.


△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시 정직 △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는 해임이나 강등 △ 음주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경우,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당한다.


또한 지난 7일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음주운전이라도 경찰관이라면 맥주 한잔만 마셨더라도 음주운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만큼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중대한 문제로 다뤄지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관이다.


적당한 음주는 일상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단 한번의 음주운전으로 사건 현장에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13만 경찰관의 동료 경찰관의 명예를 더럽히고, 직업을 잃고 소중한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평생의 후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문정아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66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