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주일 간 구제역 발병 다른 시·도 확산 저지



[서울=내외뉴스통신] 김현우 기자 = 구제역이 발생한 전라북도 지역의 돼지에 대한 타지역 반출이 금지된다.
15일 농식품부는 전북 김제와 고창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병함에 따라 이날 밤 0시부터 오는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북 지역 돼지의 다른 지역 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반출금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이후 처음 발령되는 것으로 발동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충남·전남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시 반출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반출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반출금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기간내 전 두수 백신접종은 물론 농장과 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국민들께서는 구제역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구제역 발생지역의 우제류 사육농장 방문을 삼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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