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농협 일반회계금고 2순위 제주은행 특별회계 금고 지정
2024년까지 3년간 도금고 업무 취급약정 체결

[제주=내외뉴스통신] 추현주 기자

제주도 차기 도금고 지정 금융기관 선정 (사진=세정담당관)
제주도 차기 도금고 지정 금융기관 선정 (사진=세정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차기 도금고 지정대상 금융기관으로 농협은행(일반회계), 제주은행(특별회계·기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1순위인 농협은행을 일반회계 금고로, 2순위인 제주은행을 특별회계·기금 금고 지정 대상은행으로 선정했다.

도금고 지정에 따른 심의·평가는 금고 지정 신청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도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기타사항 등 6개 분야 36개 세부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이날 선정된 금융기관과 제안받은 사항을 중심으로 오는 11월 중 ‘도금고 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약정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이다.

금고지정과 관련해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본예산 기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조9047억원, 특별회계9252억원, 기금 6693억원에 이른다.

한편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은 금고선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을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제주도는 현 도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고지정을 위해 지난 9월 30일 금고 지정 신청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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