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내외뉴스통신] 정종우 기자 = 경상북도는 설을 맞아 부정축산물 유통 우려에 대한 부정 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0일부터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경북도와 대구지방식약청, 가축위생시험소, 시·군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편성된 합동 단속반(23개반, 68명)이 도내 도축장, 축산물가공·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5024곳의 영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물세트, 제수용품, 축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비위생적인 취급 및 미신고·무허가 축산물 판매 등이다.
도는 단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도 최 웅 농축산유통국장은 "밀도살, 무허가 축산물 제조, 수입 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 미표시 등을 발견할 경우 즉시 행정기관이나 경찰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국번없이 139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반 행위별로 허가 받은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검사를 받지 않은 식육을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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