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naver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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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전혜미 기자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2달만에 6억여원을 챙긴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범행에 사용한 계좌를 빌려준 혐의로 공범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부터 6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하청 업체로 위장한 사이트를 만든 뒤, SNS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6억 1000만원을 챙겼다.

또 A씨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실제 투자수익이 난 것처럼 수익금을 입금해주고 "환불받고 싶은 사람은 하라"며 투자를 원치 않는 사람에겐 투자금을 전액 돌려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최대 피해 금액은 7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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