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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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9일 신천지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3월 서울시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취소 처분에 불복한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해 5월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가 지난해 3월 26일 원고에 대해  집행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방역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은 지난 1월 13일 재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천지예수교회 소속 대구교회 간부들 또한 지난 2월 3일 재판에서 방역방해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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