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수찬 기자 = 오는 7월부터 빈병을 받아주지 않는 슈퍼 등 소매점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이를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개선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을 관할 지자체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빈병 반환을 거부한 소매점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보상금을 노린 빈병 파파라치의 출현을 막기 위해 여간 1인당 10건을 초과해서 신고할 수 없도록 했고 보관 장소가 부족한 소규모 소매점의 상황을 감안해 1인당 하루 30병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영수증 등으로 해당 소매점에서 구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량에 상관없이 반환이 가능하다.
빈병을 돌려받아 처리하는 소매점에게 주는 취급수수료는 주류제조사와 도매상, 소매상, 공병상 등 업계 간 자율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취급 수수료는 사적인 용역 대가인 만큼 업계 간 자율 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자율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환경부가 개입할 예정이다.
빈병 보증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는 40원에서 100원,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당초 올해 1월 21일부터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2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시행시기가 1년 유예됐다.
미리 빈병을 사재기했다가 보증금이 인상된 내년에 판매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새 병에는 인상된 보증금액이 찍힌 라벨을 별도로 부착해 구분할 예정이다.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병이나 라벨이 훼손된 병은 인상 전 보증금만 반환된다.
또 빈 용기 사재기를 금지하는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하고 옛 병을 위조해 인상된 보증금을 받는 경우는 부당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라벨 위조에 대한 형사처벌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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