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이승덕 기자 =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지역의 사육돼지 반출 금지 기한이 연장됐다.
전북 구제역 발생과 관련 앞서 오는 23일 자정까지 일시 금지된 도내 사육돼지의 반출이 29일 24시까지 일주일간 연장됐다.
22일 전북도 축산당국에 따르면 반출 금지 대상은 도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돼지이며 도축 또는 다른 농장 분양을 위해 출하하는 새끼돼지와 비육돼지가 해당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자돈이나 후보돈을 타도로 이동해야 할 경우 반입허용 시도의 반입허용조치가 있어야 하고, 전북도 방역기관의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로 한정된다.
반출금지 연장 결정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서 구제역 잠복기가 통상 1~2주임을 감안하고 반출금지조치가 확산방지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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