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내외뉴스통신] 이승덕 기자 = 충청남도 청양군이 구제역과 조유인플루엔자(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갖춘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업 허가 대상을 50㎡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에따라 청양군에서 소와 돼지, 닭, 오리 등을 50㎡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오는 2월 23일부터 축산업 허가기준(시설, 장비 등)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축산업 허가 대상인 소 300㎡이상, 돼지 500㎡이상, 닭 950㎡이상, 오리 800㎡이상 사육농가는 2월 22일까지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가축사육업을 할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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