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내외뉴스통신] 오준 기자 = 강원도가 축산농가를 위해 사료구매자금으로 157억 원을 지원한다.

강원도는 축산물 생산비 증가와 사료구매 및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축종별 한도액은 한·육우, 젖소, 돼지, 양계, 오리는 농가당 6억 원이며 기타 가축은 9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 농가 및 법인으로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제외된다.

양돈농가의 경우 2013년 모돈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 및 법인만 지원되고 한육우, 낙농, 양계, 오리, 기타 가축은 별도 조건이 없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와 대출 취급기관(농·축협)에서 발행한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농가는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등에 자금을 이용할 수 있고, 사료구매자금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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