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aver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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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전혜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지역경제 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2년간 지원하고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2년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자금 우대, 전용 연구개발(R&D), 사업다각화,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체계적‧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신규 지정되는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는 입주기업 대부분이 화력발전소 연관기업으로 보령화력 1‧2호기 폐쇄로 인해 경영환경이 변화했으며, 이에 입주기업들은 자발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친환경 자동차 분야 등으로 사업전환을 준비 중이다.

충청남도는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중기부는 14일에는 현장실사를 추진했다.

중기부 우경필 지역기업육성과장은 “향후 2년간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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