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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전혜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정부는 해킹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월패드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안전문가와 건설사, 정보통신공사업자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된 고시 내용은 22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 물리적 또는 논리적 방법으로 세대별 홈네트워크 망 분리 ▲ 기밀성, 인증, 접근통제 등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홈네트워크 장비 설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기기 설치 권고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를 보완하여 보급하고 개정된 고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노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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