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내외뉴스통신] 이승덕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 융자를 지원에 나선다.

5일 청주시는 국제사료 곡물가격 상승으로 배합사료 가격이 급격히 올라 어려워진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사료구매자금 38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어야 한다.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오리, 사슴, 말, 산양, 꿀벌 등이다.

지원금은 마리당 한·육우 136만 원, 낙농 260만 원, 양돈 30만 원, 양계 1만2000원, 오리 1만8000원이며 농가별로 소·양돈·양계·오리는 6억 원, 기타 가축은 9000만 원이 한도다. 이는 연리 1.8%로 2년 일시상환조건이다.

단, 계약직과 비정규직을 제외한 정부기관 재직자와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 2013년 돼지 모돈 감축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료구매자금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등록·허가증, 대출기관 신용조사서, 사료구매계약서, 사료구매영수증 등을 구비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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