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제앰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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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김희정 기자

카자흐스탄의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대통령이 경고 없는 발포 권한을 보안군경에게 부여한 것에 대해, 글로벌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2일 연료비 인상에 대한 불만으로 망기스타우 주에서 촉발된 시위가 며칠 만에 알마티를 포함한 주요 카자흐스탄 도시로 퍼졌다. 시위대는 시청 사무실을 방화하고 화기를 약탈하여, 이에 경찰은 최루가스와 섬광 수류탄을 발사하고 화기를 사용해 대응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방송 연설을 통해, 시위대가 추가로 소란을 일으킬 시 경고 없이 발포하는 권한을 보안군경에 부여했다.

유엔의 ‘경찰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에 의하면, 화기는 심각한 부상 또는 생명의 위협이 임박했을 때 본인 또는 다른 이를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스트러더스 국장은 "폭력 및 화기 사용과 관련된 유엔의 지침은 명확하다.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심각한 위협에 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발포 전에 명백한 경고가 있어야 한다"며 "경고 없이 발포하라는 명령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카자흐스탄 경찰은 이번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6천44명을 체포했으며, 소요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164명으로 집계되었다.

앞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인터넷을 포함한 시민들의 연락 수단을 제한하고 당국의 언론법을 위배하지 말 것을 모든 언론사에 경고했다. 더불어, 카자흐스탄 경찰은 지난 4일 유럽 라디오 라이브러리(RFE/RL) 소속 선임기자 두 명을 자의적으로 구금해 신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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