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내외뉴스통신] 이형배 기자 = 경상남도에서 방역관리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축산차량관리에 들어갔다.

경상남도는 11일 '축산차량등록제' 시행대상이 기존 14개 유형에서 19개 유형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내달 23일까지 각 시군 축산관련부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란 축산시설을 악성전염병의 주요 전파매체인 축산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2013년도부터 시행해왔으며, 축산관계시설인 가축사육시설·도축장 및 집유장·식용란 수집판매업소·사료공장·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종축장·부화장·비료공장·가축분뇨 처리업체를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수신기를 장착해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선진수준의 방역관리체계 시스템이다.

축산차량 의무등록대상은 기존 가축,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 운반차량과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용 차량 등 14개 유형이었으나,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개정으로 조사료, 톱밥, 쌀겨, 깔짚 운반차량과 예방접종으로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차량 등 5종이 이번에 추가됐다.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고 있음에도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재경 축산과장은 "법 시행일인 3월 23일 이전까지는 시군을 통해 축산차량등록제 등록대상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하고, 이후에는 축산차량등록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악성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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