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내외뉴스통신] 정상명 기자 = 전남 광양경찰서가 심야에 공원에서 지인을 집단폭행한 광양지역 조직폭력배(라이온스파) A 모씨(남·35세) 등 6명을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 교사' 혐의로 검거해 그 중 3명을 구속하고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유흥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모 씨(남·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했다.

이후 A씨는 화를 참지 못해 조직 후배들에게 B씨를 폭행하라고 지시했고, C모 씨(남·34세) 등 5명은 이틀 후 심야에 B씨를 공원으로 불러낸 후 집단 폭행해 2주 상해를 가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지만 A씨 등이 조직폭력배에 가입됐으며 보복성으로 추가적인 범행을 했던 점을 중요하게 판단해 3명을 구속하고 다른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으로도 조직폭력배는 물론 서민생활을 괴롭히는 동네조폭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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