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수찬 기자 = 올해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세 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다르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10%의 추가세율을 적용받으면 양도세가 많게는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 추가 과세유예하던 것을 지난해 말로 종료하는 대신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의 개정안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갑자기 뒤집혔다.

정부가 개정조항을 마련한 정책 의도는 무산됐고, 조세소위에서 그 보유기간 인정시기를 2016년 1월 1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그 결과 토지소유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3년은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액은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적용되는데 보유기간에 따라 10~30%다. 양도차익이 1억원인 경우 실제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보유기간 3~5년이면 9000만원, 5~10년 8500만원, 10년 이상 7000만원 식으로 보유기간이 길수록 줄어든다. 그 사이는 10% 추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부동산 양도차익에 따라 적용되는 양도세 세율이 6~38%인데 비사업용토지는 일률적으로 10%의 추가세율이 보태진다. 양도차익이 많지 않아 세율이 낮게 적용될 수록 세율 상승폭이 커진다. 양도차익이 6→16%, 15→25% 등으로 높아져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앞으로 3년동안 토지거래 절벽이 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조덕찬 회계사는 "결국 비사업용 토지소유자는 전년도에 비해 양도세를 167~267% 정도 더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세법 개정법안의 내용조차 빼먹고 졸속으로 통과시킨 이해할 수 없는 국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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