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소유 경유 차량 폐차하는 조건으로 최대 적재량 1톤 LPG 사용 소형 화물차(총중량 3.5톤 이하) 동일 명의로 구입한 차량 소유주(기관)

▲ 경기 고양특례시청사 전경. (사진=김경현 선임기자)
▲ 경기 고양특례시청사 전경. (사진=김경현 선임기자)

[고양=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LPG 1톤 화물차 구입 차주에게 대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유한 경유 차량을 폐차하는 조건으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인 소형 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을 동일 명의로 구입한 차량 소유주(기관)이다. 다만 이미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 지원 받은 경우에는 2년의 의무 운행기간이 지난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고양시는 올해 40대를 지원할 계획이나 사업 규모는 예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우선 선정한다.

신청은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확인 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기후에너지과로 방문 혹은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20일부터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가능하고 대상자 선정여부는 개별 통보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감축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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